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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뉴스] 육교에 광고물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관리자 | 2009-11-22 | 조회 (2,093)
- 육교에 광고물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육교를 편익시설물로 지정하더라도 현판 광고물 표시는 불가
 
Q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육교’는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로서 시정구호, 현수막, 현판 등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근본취지인 ‘공중에의 위해방지’를 위해 ‘육교’에 광고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육교사용료 징수조례’ 등을 근거로 육교에 현수막, 현판 등의 표시를 허가하고 있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해당조례 폐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일관되게 표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법제처가 ‘육교’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해석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질의내용

1.현행 시·군(구) 조례(표준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해당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교’를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결정하면,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교’에 광고물(현수막, 현판 등)의 표시가 가능한지.
 
2. 위 1항과 시행령 제10조, 제26조 등을 살펴보면 공공목적 광고물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바, 서울시 등과 같이 ‘조례’를 통해 육교의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으면 일반 상업광고도 가능한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육교’라는 장소에 현판을 매달아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10조 제1항이 물건 개념이 아닌 장소라는 개념이다. 동조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규정한 것은 육교 위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번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육교를 편익시설물로 지정해서 1/4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현판을 이용하는 광고가 아니라 육교 자체의 1/4에 도료로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육교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로 지정이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현판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참고로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전에 서울시 등에서 육교 현판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한 것은 동법 제8조 제2호에 규정된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해당되어 허용된 경우이며, 현재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표시가 불가한 실정이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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