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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뉴스] 공공목적광고물 및 일반광고물의 전광판 설치 관련
관리자 | 2009-11-22 | 조회 (2,305)
- 공공목적광고물 및 일반광고물의 전광판 설치 관련 -
 
주민센터는 동법령에 의한 “국가등”에 해당되지 않아 전광판 설치 불가
지주이용간판 설치시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해서는 안 돼
 
Q = 1. 동 주민센터 현수막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현수막 대용으로 정면에 전광판(가로 또는 지주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표시할 수는 있겠으나 표시에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 가로수등 불법적인 곳에 설치해 민원이 발생,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광판을 고려했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800만원)이면 현수막 제작시 평균 2년 정도면 회수가능하고 홍보효과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등”을 보면 동 주민센터는 37조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음으로 홍보용 간판 1개 규정은 지킬 수 없는데 일반적인 간판규정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로간판 형식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곡각에 위치해 가로간판 2개 허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가로간판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전광판(홍보)을 설치하고자 한다. 교통신호기로부터는 30m이상 떨어져 있다. 전광판(상호만 표시)은 되는데 홍보용(통반장 모집 등)은 안 되지도 궁금하다.
2. 상업지역인 구청사 내에 지주이용 전광판(홍보)을 설치했으나 홍보용 간판 1개로 보아 교통신호기로부터 30m떨어져야 하는 규정도 배제되는지.
3. 상업지역 건물부지내 지주이용 전광판으로 건물입점 점포를 표시하거나 가로전광판을 이용하여 점포 모두를 표시 또는 가로간판설치 불가한 4층 이상 점포들에 대해 가로형 전광판(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맞을 때)에 모두 표시하는 형태로 설치가능한지.
 
A = 1.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게시대 대용으로 전광판을 설치해 업소별로 표출할 수 있도록 벽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민센터는 동법령에 의한 “국가등”에 해당되지 않아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을 것이며, 현수막게시대 대용으로 지주를 이용해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지주이용간판에 해당되어 표시방법에 적법하지 않아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 주민센터 홍보를 위해 가로 또는 지주를 이용해 전광판은 설치할 수 없을 것이다.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저촉)
2.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국가등”에 해당되어 건물부지 안에 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했다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교통신호기로부터 거리제한 배제)
3. 지주이용간판 설치시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이용간판을 전광판으로는 설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하나의 전광판을 설치해 입점업소의 상호명등을 표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상업지역내 4층 이상의 건물 측면 또는 후면에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허가청(옥외광고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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